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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4. 19: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정보통신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가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SK텔레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며 그 곳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G", 신청인을 "F", 주소를 "부산시 사하구 H아파트 104동 201호"라고 각 기재한 뒤 F의 이름으로 각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2 2대 시가 약 2,1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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