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상가조합의 전 조합장(2016. 7. 31. 조합장 임기 만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1.경 “(가칭)B 상가조합 비상대책위 총회소집 무효통보”라는 제목 아래 “안녕하십니까. (중략) 현 임원진에 불만이 있는 일부 조합원(10명)이 차기 총회에서 임원선출시까지 1개월간 한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임의로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고 2016. 10. 15. 조합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동위원회는 정관에 위배된 조직으로서 무효이오니 총회참석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중략) 2016. 10. 11. B 상가조합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찍고, 같은 날 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보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경 “조합원 임시총회 참석 불필요 통보”라는 제목 아래 “ 지금까지의 B 조합사업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면 (중략) 최근 C을 위시한 일부 조합원이 임원진을 불신하고 임의로 조합임시총회소집(2016. 11. 6.)문서를 보냈으나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합 총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략) 2016. 11. 3. B 상가조합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찍고, 같은 날 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보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