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4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부터 현재까지 B 노동조합에 가입된 C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D는 2014.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조합의 조직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4. 8. 경 B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E 노동조합 연맹을 설립하였는바, F 노동조합과 G 노동조합은 연합하여 E 노동조합 연맹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된 단체로서, 피해자 H은 F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I은 위 조합의 부위원장으로 피해자 H의 동생이며, 피해자 J은 G 노동조합의 위원장 이자 E 노동조합 연맹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소속된 F 노동조합 등과 피고인이 소속된 C 노동조합은 서로 세력 다툼 등의 이유로 마찰을 빚어 왔다.

1.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과 D는 피해자들이 소속된 F 노동조합과 G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그 소속 조합원들을 피고인이 소속된 C 노동조합에 흡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F 노동조합 및 G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부산 서구 K 201호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지도위원 L를 통하여 ‘F 노조의 조합원들과 선주님 들께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상급단체인 한국 노총 가입도 거절되어 이름 뿐인 E 연맹의 위원장이라는 자의 조직인 G 노조와 F 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자는..( 중략)’, ‘F 노조의 위원장은..( 중략) 노조의 재산만 축내는 배임죄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 ‘ 매달 100만원이라는 조합비가 조합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의미 없이 탕진되었습니다.

매달 100만원이면 20년만 잡아도 2억 4천만원의 조합원 재산이 (F 노조 위원장)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날아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