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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61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755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6. C과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75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 채무 발생일 : 2016. 11. 25. - 채무 종류 : 물품대금 - 채무금 : 이억 원 정 제2조 (변제기한과 변제방법) - 2016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을 각 분할변제한다.

제3조 (이자) 없음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락하였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C

나. 피고는 2018. 7. 1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 이자를 49,068,493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별지 목록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에 기하여 압류집행을 한 이 사건 동산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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