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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3316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18. 4. 10. 작성 증서 2018년 제236호 공정증서에...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그 후 모두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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