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가출 청소년으로 잘 곳이 없는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이 ‘앙톡’이라는 휴대폰 채팅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순차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들을 재워주고 옷이나 핸드폰을 사주는 대신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30경 양주시 E건물 104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와,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C와 1회 성교한 후,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