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2. 14. 15:3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인 ‘D’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1회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면 1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