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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9 2013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연고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3.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축구연습을 마치고 혼자 있던 피해자 E(11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주차장 부근으로 유인한 후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H(13세)에게 “내 성적 욕구를 채워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위 H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2∼3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H에게 “니 항문에 성기를 넣으면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위 H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4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아동ㆍ청소년인 L(13세)에게 남녀의 성교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위 L를 방바닥에 눕히고 입으로 위 L의 성기를 수회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J 화장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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