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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합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할머니와 약 8년간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할머니는 2013년 말경 결별하였다.

2014년 가을경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그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자정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가동 301호 주거지 내에서, 동거녀의 손녀인 위 피해자(여, 1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18:3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나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여 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2015.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9:0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나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다른 남자와 서로 좋아한다는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1cm, 칼날길이 : 10cm, 증 제2호)를 들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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