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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합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5.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모텔’ 708호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의 옷을 벗긴 다음 E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8:00경 김포시 F에 있는 ‘G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증

1. D호텔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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