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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6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23:00경 D(여, 13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펀톡으로 대화를 하며 D와 피해자 E(여, 13세)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택시비를 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타이즈를 벗긴 다음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스스로 만져 발기를 시킨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D(여, 13세), E(여, 13세)에게 잠을 재워주고 차비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E 및 D와 각 1회 성관계를 한 뒤, 약속대로 숙박을 제공하는 한편 E에게 차비조로 1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인 D,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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