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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8 2017고단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속초시 D에 있는 유한 회사 B( 이하 ‘B’)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은 2014. 2. 경 속초시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어 2014. 5. 경부터 B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 받게 되었다.

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 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E가 2015.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동안 20일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가 위 기간 동안 20일 간 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2015. 8. 분 F 사업 지원금 신청 및 정 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속초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9. 경 B 명의 농협계좌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1,01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762,000원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는 등 2014. 12. 5.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 대한 지원금 합계 42,505,41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고, 위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31,879,052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나.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시에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의 재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 G 사업을 시행하자, 물품 구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업 개발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경 홍보용 리플렛 등의 물품 구입비용이 부풀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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