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A의 친동생으로 위 회사의 생산품 판매 ㆍ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2. 3. 2. 채소류 재배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같은 해 12. 1. (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5. 경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위 보조금을 지원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영업비용 및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수령하여 거래처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방법으로 그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30. 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 청에서 경제 진흥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AA 기술개발을 위해서 LED 인삼 재배기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 배관 형 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입비용으로 630만 원을 각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지급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술 개발비로 사용하거나 LED 인삼 재배기 등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 보조금을 수령하여 LED 인삼 재배기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거래처인 ( 주 )H 등으로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일반적인 회사운영자금, 영업비용,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초시 청 및 강원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