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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40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10.부터 2015. 5. 30.까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은 2011. 2. 10.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7. 5. 경기도 청으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고, 2012. 11. 1.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 (2015. 12. 29. 자 인증 취소) 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사업 개발비 등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는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복지관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취약계층인 J이 G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급여 상여 대장 등 서류를 첨부한 다음,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수원 시청 일자리 창출과 담당직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K 라는 상호로 CCTV 설치공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G으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왔을 뿐 G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를 기망하여 2011. 11. 17.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7,799,500원 중 J에 대한 지원금 974,93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J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합계 19,376,82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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