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경 속초시청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B 영농조합법인의 관리이사로 위 법인의 실 운영자인 사람이고, D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위 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속초시 E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피해 자인 속초시 청에 제출할 2015년 10월 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및 정 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5. 10. 13. 경 위 법인의 근로 자인 F에게 임금 1,128,52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F으로부터 회수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F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경 위 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9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96회에 걸쳐 합계 67,854,919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 재정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속초시청으로부터 위 F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966,000원을 교부 받아 724,500원의 국가 보조금과 241,500원의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