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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30 2017구합30710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중 50,505,41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2.경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고, 2015. 12. 28.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나. 2017. 8. 2. 원고의 대표이사 B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원고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으로부터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단313), 이에 대해 원고와 B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고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유무죄가 선고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16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B은 968만 원을 편취하고 그 70%인 6,776,000원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한정된다는 취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B이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B

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 범행 2014. 12. 5.부터 2016. 11. 17.까지 속초시청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속초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합계 42,505,412원을 편취하고, 위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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