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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B의 대표이고, 위 사단법인 B은 2014. 3. 13. 고용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체로 ‘2014 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의 보조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7.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 구청에서 E이 공연에 참석하여 인형극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연 확인 증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인형극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국고 보조금 등 21만 원을 E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1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 14만 7,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언어 활용능력 문화 콘텐츠 등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품의서, 각 입금 확인 증, 공연 확인 증, 각 계약서, 부산은행 통장 (E) 사본, 2014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보조금 (1 차) 지급 의뢰, 2014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보조금 (2 차) 지급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피고인 사단법인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 조, 제 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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