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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54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양주시 D 소재 답 27㎡, E 소재 전 108㎡ 등 2필지 도합 135㎡ 상에 1m 내지 1.2m의 높이로 흙을 쌓은 행위 및 2012. 8. 25.경 위 E 소재 전 125㎡에 2m 높이의 흙을 쌓은 행위(이하 ‘이 사건 성토행위’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인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성토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성토행위가 특조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 의한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성토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 제2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542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410호 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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