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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석축을 쌓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전용허가 대상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이 사건 석축을 쌓은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석축을 쌓은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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