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나무를 심기 위하여 깊이 0.6m 내지 1m 상당의 흙을 쌓은 행위는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에 해당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성토행위 이전 피고인은 허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면사무소에 문의하였고,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을 들어서 성토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성토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성토행위는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고 판단한 것과 피고인이 이 사건 성토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면사무소에 허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토행위 이후 해당 지역에 수목을 심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공 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동법 제 1조 참조 )에 크게 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은 이후 이 사건 성토행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후 보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