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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노33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나무를 심기 위하여 깊이 0.6m 내지 1m 상당의 흙을 쌓은 행위는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에 해당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성토행위 이전 피고인은 허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면사무소에 문의하였고,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을 들어서 성토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성토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성토행위는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고 판단한 것과 피고인이 이 사건 성토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면사무소에 허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토행위 이후 해당 지역에 수목을 심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공 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동법 제 1조 참조 )에 크게 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은 이후 이 사건 성토행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후 보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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