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도로 부근에 논두렁을 쌓기 위하여 돌과 흙을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C은 그로부터 7개월 후에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이 사건 도로에 돌과 흙을 쌓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하여 C에게 돌과 흙을 가져다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 특히 자동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용된 장소였는데, 2014. 8. 16. 당시 무겁고 큰 바위와 흙이 이 사건 도로를 막아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명확한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로에 돌과 흙을 제가 쌓았습니다.”, “그 위에 E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길을 막아 제 선친 산소에 가려면 길을 둘러서 가야 합니다. 이에 E 자신도 불편을 겪어보라는 마음에서 돌과 흙을 쌓았습니다.”, “제가 지시하여 아들인 C에게 돌과 흙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고, 쌓은 것은 제가 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인 피고인이 제집에 찾아와서 막 욕을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 자신의 땅 위에 도로가 나 있다면서 땅을 되찾아야 하니 흙과 돌을 쌓으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