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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7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와 영농조합법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천막’과 ‘물탱크’를 설치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4항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고, 석축을 쌓은 행위는 특조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 의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축대를 설치한 것이므로 특조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일 뿐이므로, 위 각 행위들은 어느 모로 보나 특조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무허가 임야절개훼손 및 도로개설에 의한 용도변경의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 피고인 B,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천막과 물탱크 설치행위가 허가의 대상인지 특조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는 특조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항목에 나열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천막 설치는 차목의 ‘10㎡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에, 물탱크 설치는 아목의 '농업용 분뇨장(탱크설치를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에 각 해당하거나 법률해석에 의하여 이에 준할 정도의 경미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조법의 입법취지와 위 별표에서 나열된 행위유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농업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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