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중구 B상가 D동 지하 1층 61ㆍ32ㆍ63-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수입식품판매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인 “Cake Mix(케익가루) 2개(개당 판매가 5,000원)” 품목을 매장 내에 진열ㆍ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입식품인 미국산 “Cake Mix(케익가루) 2개(개당 판매가 5,000원)”에 대하여 한글표시사항(제품명, 식품의유형, 제조사, 원산지, 수입판매원, 유통기한, 중량, 원재료 및 함량, 포장재질, 반품 및 교환처, 보관방법 등)을 부착함이 없이 매장 내에 진열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장구매한 수입식품 및 판매자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진열ㆍ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미표시 식품 진열ㆍ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