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마트’라는 상호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16:10경 ‘C마트’ 매장 진열대 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수입된 바나나젤리 1개, MILO 1개, 커피 1개, 녹차 1개, 빵가루 1개, 죽(3Mien) 2개, 새우과자 1개, 두부과자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에 진열하였다.
2.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글표시사항(제품명, 식품의유형, 제조사, 원산지, 수입판매원, 유통기한, 중량, 원재료및함량, 포장재질 등)이 없는 베트남 수입식품 바나나젤리 1개, MILO 1개, 커피 1개, 녹차 1개, 빵가루 1개, 죽(3Mien) 2개, 새우과자 1개, 두부과자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에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식품 진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미표시 식품 진열 등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