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 6. 6.까지 C마트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은 태국산 식품 ‘당차이(무절임)’ 20개를 1개당 2,000원에 구입하여 3,000원에 판매, 태국 고춧가루 7개를 6,500원에 구입하여 개당 8,000원에 판매, 돔양꿍커리와 볶음밥믹스는 20개를 각 1,000원에 구입하여 개당 1,500원에 성명 불상의 태국인 손님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해식품인 태국산 당차이, 고춧가루, 돔양꿍커리, 볶음밥믹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