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년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군 전투식량인 마카로니 3개를 개당 5,000원에 매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 14: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당 1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4. 1.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내에서, 성명불상의 백인으로부터 미군 전투식량인 MRE 12개를 개당 1,500원에 매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 14: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당 2,500원 내지 3,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년 3월경 동두천시 I에 있는 상호 없는 수입식품 판매점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군 전투식량인 MRE 6개를 개당 3,000원에 매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 1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당 4,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식약청 자료 제출 요청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3, 24면, 제42, 43면, 제54, 55면)
1. 전투식량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8면), 압수물 현장사진(제47면, 제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