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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09 2018가단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3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2017. 11. 2. 당시 피고가 보관 중이던 중고자재 스텐레스 스크랩 300계 스텐레스 재질 또는 품목 분류로 자석에 붙지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약 400톤을 대금 700,000,000원(톤당 1,75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실제 거래물량 및 대금은 물품을 인도할 때 중량을 실측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74.87톤의 물품(이하 ‘이 사건 인도분’이라 한다)을 인도받고서 피고에게 해당 대금 306,022,500원(= 174.87톤 × 1,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중고 스텐레스 강판(판재, 304등급) 및 중고 스텐레스 강관(파이프, 304등급 - 니켈함량을 기준으로 한 등급표시)’에 국한되었고, ②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중 (특별히) ‘스텐레스 강관(파이프, 304등급)’의 인도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인도분 중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또는 원고가 요청한 것이 아닌 물품이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81,759kg에 이른다고 주장하며(불완전이행),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앞서 본 단가에 따른 별지 기재 내역 물건 가액인 143,078,250원(= 81.759톤 × 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상 그 목적물은 ‘중고자재 스텐레스 스크랩 300계’로만 기재되어 있고, 스크랩(scrap)은 사전적으로 금속제품을 만들 때에 나오는 금속제품이나 재료의 폐기물(부스러기 을 의미하며, 그 외에 별도로 강관이나 강판 등 구체적 물품 유형이 구분ㆍ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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