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스틸 코리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틸 코리아에 전화하여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 강관 파이프 1,600개를 납품해 주면 납품 즉시 대금 2,288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납품 받은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88만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1,000 만원을 선입 금할 테니 철강 파이프 1,600개 시가 23,446,500원 상당을 납품해 달라. 잔금은 납품 받은 후 바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납품 받은 즉시 그 잔 금 13,446,5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65,000원 상당의 철강 파이프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 철강 파이프 500개 등 시가 합계 675만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위 가항 기재 잔금과 함께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납품 받은 즉시 위 물품 대금과 위 가항 기재 잔금을 더한 20,211,500원을 즉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