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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23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이 사건 피고인과 G, H, I, J, K, L, M, N, O, P에게 가짜 스텐레스 심네스 파이프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2. 10. 16. 구속기소되어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음)과 직원들을 통한 협의 등을 통하여 중국산 저가 카본 및 스텐레스 심네스(seamless, 이음새가 없는 파이프의 명칭) 파이프를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 업체 제품인 것처럼 납품받아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법위반 범행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0. 11. 27.경 위 E 주식회사에서 카본 및 스텐레스 심네스(seamless) 파이프 중 16"×SCH40×6M 48본에 표기된 중국산 티피씨오(TPCO)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하여 등록한 ‘엔케이케이(NKK)’ 상표(등록번호 제0525659호)로 ‘스텐실 마킹’(중국산 파이프에 마킹된 상표와 원산지를 신나 등으로 닦은 다음 기름종이로 된 스미토모 상표 마킹 종이를 파이프에 대고 스프레이 락카로 뿌리는 방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85,224,960원 상당을 위 E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0. 11. 27.경 위 E 주식회사에서, 카본 스텐레스 심네스 파이프 중 16"×SCH40×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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