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5656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제3조(목적) C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원고가 수령, 구매함에 있어 C과 원고 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물품 판매보증금) 원고는 계약시 물품 판매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을 C의 계좌에 예치시키며, C은 해약시 원고에 대한 채권/채무를 공제 후 1개월 이내에 환불한다.

제12조(계약기간)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원고 또는 C 쌍방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최소한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1.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의 본점소재지와 피고의 지점소재지가 동일한 점, 피고 스스로 주식회사 C이 피고의 계열회사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C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나 폐물을 말하는데, 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1. 11. 2.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1. 11. 3. 피고의 계좌(기업은행 D)로 30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피고는 C과의 거래이니 300,000,000원을 C에 입금하라고 돌려주었고, 피고는 2011. 12. 6. C에게 스크랩 판매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