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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799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I.『2012고단8302』 피고인 A은 양산시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수출입, 무역,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피고인 A, B이 거래 업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중국산 저가 카본 및 스텐레스 심네스(seamless, 이음새가 없는 파이프의 명칭) 파이프를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 업체 제품인 것처럼 거래 업체에 납품하기로 결정하면 피고인 C은 생산부, 자재지원부를 관리하면서 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 B, C의 범행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 27.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무역업체인 I이 운영하는 (주)J에 판매할 카본 및 스텐레스 심네스(seamless) 파이프 중 10"×SCH10S×6M 규격 제품 11본, 8"×SCH10S×6M 규격 제품 1본에 표기된 중국산 ‘쟈샤(JIASHA)’ 상표를 일본국 ‘스미토모 쇼지 가부시키가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스미토모(SUMITOMO)’(등록번호 제4005172340000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중국산 파이프에 마킹된 상표와 원산지를 신나 등으로 닦은 다음 기름종이로 된 스미토모 상표 마킹 종이를 파이프에 대고 스프레이 락카로 뿌리는 방법)하고, 3"×SCH5S×6M 3본, 2-1/2"×SCH5S×6M 2본, 1-1/2"×SCH80S×6M 21본, 1"×SCH80S×6M 10본, 3/4"×SCH80S×6M 5본, 1/2"×SCH80S×6M 50본에 표기된 중국산 ‘쟈샤(JIASHA)’ 상표를 대한민국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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