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4798 판결
(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1798(2018.07.18)
제목
(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8두54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