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2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18:29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다방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안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손전등, 렌치 등 공구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등산용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2017. 9.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4:0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만원 가량의 현금, 시가 8만원 상당의 손전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14: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홍삼 진액 30 포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6. 10:00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8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3. 03:17 경 청주시 서 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여 위 노상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