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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81』

1. 2016.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6.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장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9:5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시정장치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12:47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새마을 금고 통장 4개, 신협 통장 3개, 농협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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