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식 자재 납품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무거래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 위 사무실에서 D에 4,5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합계 177,85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기 재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사무실에서 D에 4,254,54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498,454원 초과한 4,7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3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4,271,271원 상당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F 전화 진술 청취)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