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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4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식 자재 납품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무거래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 위 사무실에서 D에 4,5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합계 177,85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기 재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사무실에서 D에 4,254,54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498,454원 초과한 4,7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3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4,271,271원 상당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F 전화 진술 청취)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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