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급 가액 과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8. 31. 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기존 무자료 매출에 대한 부가율을 맞추기 위해 거래처인 주식회사 케이티씨건설을 상대로 13,064,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79,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13,832,582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공급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7. 1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기존 무자료 매출에 대한 부가율을 맞추기 위해 위 회사에 4,500,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2,072,223,991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 가액을 과다 계상하거나 재화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L의 각 확인서
1.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위반 관련 거짓으로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위반 관련 무거래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