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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7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시장 A 동 215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5. C 사무실에서 D에 공급 가액 84,47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30,526,67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2. C 사무실에서 2014년 2 기 과세기간 동안 D에 섬유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220,977,000원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 인 종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조세범 처벌법 10조 3 항 1호, 3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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