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빌딩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용품 제조 및 수입 도 소매, 중개 및 위탁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D( 대표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에게 공급 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D( 대표 E)에게 37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에게 공급 가액 1억 37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판결, 답변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재화 미공급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재화 미공급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