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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7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2. 2. 1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환경기기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9.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E(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E로부터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4억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 받았다.

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0.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G에게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2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G 을 상대로 643,909,0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5,000만 원을 부풀려 마치 693,909,09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구매 계약서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1. G 공사 내역 정리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무거래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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