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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25619
손해배상(의)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 2011. 11.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C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소동 공촌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는 바람에 가해 차량의 앞범퍼로 바로 앞에 정지해 있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2011. 12. 20.까지 E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피고 운영의 가천대학교 길병원(이하 ‘길병원’이라 한다)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2. 1. 15.부터 같은 해

2. 1.까지 길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제거, 신경감압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한 진료비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지불보증서를 발급한 다음 같은 해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비로 8,809,380원을 청구받자, 같은 해

4. 23. 피고에게 그 중 7,109,720원을 선 지급한 후 같은 해

5. 10.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라 한다)에 진료비심사청구(심사번호 F)를 하였다.

분쟁심의회는 같은 해

9. 20. ‘이 사건 수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7,109,720원을 반환하라.’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21565호로 수술비로 선급받은 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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