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무각사 방면에서 상무시민공원 방면으로 약 30km 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신호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뉴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뉴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범퍼를 위 뉴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