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9.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을 어가골삼거리 쪽에서 안동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