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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4.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 앞길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동대구역 광장 앞 편도 3차로를 동대구역사거리쪽에서 파티마병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위 쏘나타 영업용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뒤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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