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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2,715만 원을 빌려 주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시장 부근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까 월 10부 이자로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어머니께서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그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어머니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지 여부가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9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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