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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2 2015노4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번 피해액 합계 4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아래 부분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부분은, 피해자 E이 C에게 BF내 J의 양수대금 3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② 위 범죄일람표 3, 4, 6 내지 8번 부분은, C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K, L, AW 등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③ 위 범죄일람표 13 내지 16번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 ④ 위 범죄일람표 21, 22, 25 내지 28, 30번 부분은, 피해자 D가 M, K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M, K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이 2008. 7. 23.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2,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를 I에게 대여하기로 피해자 E과 협의가 되어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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