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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4고단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월 10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1. 녹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그 사용처를 밝혔음에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빚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간곡하게 금원 차용을 요구하여 믿고 금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하자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달라고 그 용처를 사실대로 알려주었으므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력,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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