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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27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비용, 경매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위 차용용도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실제로 차용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지한 위 차용용도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번 기재 각 돈을, 피해자 F에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 기재 각 돈을 전부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단순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0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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