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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4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기망행위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하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2018고단751 사건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10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존 범행방법인『충주시 G아파트 AS호에 대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를『충주시 G아파트 AS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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