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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7.선고 2013구합65205 판결
분담금청구
사건

2013구합65205 분담금 청구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27.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3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피고 C는 6,09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피고 D는 12,059,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피고 F은 11,171,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각 2015.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 D,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분양철 회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 52,245.8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2. 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1. 2.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08. 5. 26.부터 2008. 7. 14.까지, 2008. 8. 18.부터 2008. 8. 29.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 변경기간(2012. 7. 11.부터 2012. 8. 10.까지) 중 별지1 청구금액표의 '분양철회일자'란 기재 일자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8. 11.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분담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 E, F, G(이하 편의상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원고 정관 제10조 제1 항 제6호,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기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분양신청 변경기간 만료일인 2012. 8. 10.경까지 총 사업비 21,273,241,05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기간 내 분양신청을 철회한 피고 C 등은 위 21,273,241,052원에 종전자산 평가가액에 따라 산정한 권리가액비율을 곱한 돈인 별지1 '청구금액표의 '분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1)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

인에게 성실히 고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0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

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1)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5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분양신청 등)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

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청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

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

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 조사·측량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 ·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61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

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2) 한편, 원고는 2012. 11. 1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 제45조에 제6항을 추가하였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⑥ 분양신청 철회자는 분양신청 철회가능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계약 마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발생된 해당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여

야 하며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금융비용 전액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또한, 가투입 매몰비용도 종천자산 비율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다. 판단

(1)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용분담 일반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

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2) 피고 C 등의 정비사업비 지급의무 유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 등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채권의 수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C 등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 C 등을 비롯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 청산사유 발생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부담부분 등 피고 C 등이 얻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었다거나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정비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을 원고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 C 등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2. 11. 16.에야 정관 제45조 제6항을 신설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피고 C 등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원고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포함한 정비사업비의 금액과 징수방법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절차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C 등이 부담해야 할 정비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이자대납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 D, F(이하 편의상 '피고 B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다.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사업지로 제공함에 따라 거주할 곳이 없게 된 조합원들이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우선 대납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이자, 구체적으로 피고 B, C, D의 경우는 대출일로부터 2013. 8. 25.까지의 이자, 피고 F의 경우는 대출일로부터 2013. 7. 25.까지의 이자 (별지1 '청구금액표'의 '이자대납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6 내지 18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8. 26.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신청접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0년 10월경 원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 설'이라 한다), 신한은행 보문동지점과 사이에, 또 원고, GS건설, 우리은행 보문동지점과 사이에, 각 이주비와 관련한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는 모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출금이자 납부 및 대출금 상환 : 시공사는 본건 대출의 이자를 매월 이자납입일에 조합에 대여하여 은행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단, 추가이주비의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에 조합원이 직접 납부한다. 기한이익상실 : 조합원이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조합원은 본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평균 1억 2,000만 원,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라고 광고하였다.

(4) 원고는 2010. 12. 9. GS건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주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계약금액 : 3,949,110원/3.3058㎡ (공사계약조건 제7조에 의함)

- 순수공사비 : 3,895,762원/3,3058㎡ (부가가치세 별도)

-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제외

18, 붙임서류 : 공사계약조건

공사계약조건

제7조(공사계약 금액)

① 원고가 GS건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총액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최종 인가한 건축 연면적에

| 순수공사계약금액 3,895,762원/3,3058㎡을 곱한 금액과 분양대행용역비(53,348원/3.30587, 단, 당

사 자이 갤러리 사용 조건 금액임)를 합한 금액이며, 동 금액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순수공사비

| (3,895,762원/3.3058㎡)의 부가가치세액과 분양대행 용역비(53,348원/3.3058㎡)의 부가가치세액은 별

도로 하고,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제외되었다.

제13조(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

① 사업구역 내 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원고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GS건설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가처리, 잔토처리, 지장 및 지하 지장물 제거 및 이주·철거 불응 거주쟈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

절차 및 이행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 제14조(사업추진비)

① 본 사업의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GS건설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가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GS건설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11.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 제15조(이주비의 대여)

①0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원고와 GS건설이 협의하

여 원고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기로 하며, GS건설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업무협약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GS건설이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GS건설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비로 처리하기로 하며, GS건

설은 동 금액을 공사비와 별도로 대여금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단, 추가 이주비(유이자)의 이자는

이주비 조달 금융기관이 제시한 이자율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사업추진비의 대여중지 등)

①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이 이 계약에서 정한 제반일정 (이주완료, 관리처분계약 인가, 조합원분양신

청, 일반분양계약)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GS

건설은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추진비 등(기본이주비 포함)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5) 이에 이주비 명목으로, 피고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11. 11. 28,600,000원을, 2011. 7. 4. 114,400,000원을, 피고 D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9. 1. 54,000,000원을, 2011. 9. 26, 216,000,000원을, 피고 F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2. 24. 149,000,000원을, 2011. 3. 17. 67,000,000원을, 2011. 3. 24. 33,000,000원을, 피고 C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4. 14. 25,200,000원, 2011. 4. 15. 100,8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별지2 대납이자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 등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이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으로부터 자신들이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기본이주비의 이자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역시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조합원들의 이주기간을 단축하여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무이자로 기본이주비의 대출을 신청하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등이 기본이 주비를 대출받은 것인 점, 원고는 은행들과의 협약을 맺으면서도 기본이주비의 이주는 1차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상환하기로 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 등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위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 B 등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대출받은 기본이주비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관련 공지사항이나 협약내용 등에서 이주비 대출자격이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전제하고 있고, 특히 원고와 은행들과의 협약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등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 등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인 2012. 8. 10.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납한 것은 위 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 B 등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2. 8. 11.부터의 이자 대납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3자로서 피고 B 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 등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2. 8. 11.부터 대납한 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2 대납이자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분 6,358,290원, 피고 C분 6,093,212원, 피고 D분 12,059,979원, 피고 F분 11,171,258원이다(원고는 이를 넘어 2013. 8. 25.까지의 이자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청구금액표의 분양철회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 성질을 갖는 구상금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6,3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3.부터, 피고 C는 6,093,21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피고 D는 12,059,97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피고 F은 11,171,25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 D,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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