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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5다20778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 제1항의 내용, 형식과 체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정관에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액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원고의 총회에서 그러한 취지의 결의를 하거나 원고와 피고들이 그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할 때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분담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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